목적 및 기능OBJECTIVE & FUNCTION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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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건축분야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,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 조정 업무 수행.
기능
- 01.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
- 02.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
- 03.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
- 04.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
- 05.국민의 건축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
- 06.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
- 07.건축에 관한 조사/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