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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건축정책위원회

건축정책기본계획MASTER PLA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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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

건축기본법 제 13조

수립절차

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후 확정

계획의 의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