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정책기본계획MASTER PLANT Home > 주요정책 > 건축정책기본계획 Home > 주요정책 > 건축정책기본계획 법적근거 건축기본법 제 13조 수립절차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후 확정 계획의 의의